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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23
법안 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진단 및 발생 원인 규명,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방공무원이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정보 등 필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직업성질환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소방공무원 및 퇴직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의 범위와 근거를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관련 기관에 건강진단, 건강보험, 암검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역학조사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함(제17조제1항 개정).
2.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 한정)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등록통계 사업 자료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3항 신설).
3. 소방청장이 위 자료를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동의 철회 권리 등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사후적으로 알릴 의무를 신설(제17조제4항 신설).
4. 알림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7조제6항 신설).
5. 개정 전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적용 대상이 퇴직자까지 확대되고, 자료 요청 및 정보주체 통지 의무가 신설되어 역학조사의 실효성과 정보주체 권리가 강화됨.
법적 취지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진단 및 발생 원인 규명,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방공무원이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정보 등 필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직업성질환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소방공무원 및 퇴직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의 범위와 근거를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관련 기관에 건강진단, 건강보험, 암검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역학조사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함(제17조제1항 개정).
2.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 한정)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등록통계 사업 자료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3항 신설).
3. 소방청장이 위 자료를 요청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동의 철회 권리 등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사후적으로 알릴 의무를 신설(제17조제4항 신설).
4. 알림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제17조제6항 신설).
5. 개정 전에는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적용 대상이 퇴직자까지 확대되고, 자료 요청 및 정보주체 통지 의무가 신설되어 역학조사의 실효성과 정보주체 권리가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