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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24
법안 제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업무가 빠르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성과 상호 연계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존 법률 및 제도는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장애 예방·대응·복구, 사후관리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화, 장애관리체계, 점검 및 사후관리 등 구체적 제도 마련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목적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와 영향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 예방·대응·복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제2조제11호 개정): 정보자원의 정의를 확대하여 행정기관 등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도 포함함.
2.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제56조의2 개정):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통보하고, 각 행정기관 등은 이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적·기술적 지원 가능.
3.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제56조의3 신설):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영향도 등에 따라 등급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방안 수립. 각 기관은 등급 분류를 제출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이를 확정·통보.
4.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제56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 권고. 각 기관은 조치계획과 결과 제출 의무.
5.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제56조의5 신설):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통보, 통합관제 및 복구, 장애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등 사후관리 체계 도입.
6. 전문기관 위탁업무 확대(제71조 개정): 장애 예방·대응·복구, 현황조사·점검, 장애사후관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7.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개정 전에는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등급화, 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단계별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 기관별 역할이 신설됨. 적용 대상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장애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업무가 빠르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성과 상호 연계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존 법률 및 제도는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장애 예방·대응·복구, 사후관리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화, 장애관리체계, 점검 및 사후관리 등 구체적 제도 마련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목적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와 영향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 예방·대응·복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제2조제11호 개정): 정보자원의 정의를 확대하여 행정기관 등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도 포함함.
2.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제56조의2 개정):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통보하고, 각 행정기관 등은 이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적·기술적 지원 가능.
3.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제56조의3 신설):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영향도 등에 따라 등급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방안 수립. 각 기관은 등급 분류를 제출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이를 확정·통보.
4.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제56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 권고. 각 기관은 조치계획과 결과 제출 의무.
5.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제56조의5 신설):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통보, 통합관제 및 복구, 장애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등 사후관리 체계 도입.
6. 전문기관 위탁업무 확대(제71조 개정): 장애 예방·대응·복구, 현황조사·점검, 장애사후관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7.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개정 전에는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등급화, 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각 단계별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 기관별 역할이 신설됨. 적용 대상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장애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