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25
법안 제목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에 있어 일부 제도적 미비점과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회원의 의결권·선거권 제한 요건의 불명확성, 총회 및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성, 중앙회장 권한의 과도한 집중,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의 법적 근거 미흡, 회원 권익 보호장치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형화, 복잡화, 사회적 책임 증대에 따라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의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 회원 권익 보호, 부실금고에 대한 신속한 감독 및 시정조치 체계 확립, 중앙회 및 금고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성평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보호, 금융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 요건 확대: 미성년자, 6개월 미만 회원,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의 의결권·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대규모 금고의 총회 개의 기준을 상향(재적회원 500명 초과, 251명 이상 출석), 금고·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 부여, 전자통지 근거 신설. - 임원 선출 및 해임제도 정비: 임원 해임 의결정족수 강화(3분의 2 이상 찬성), 이사장 선출방식 변경(최다득표제, 동수 시 연장자), 상근이사 성과평가제 도입, 대의원 선거에도 선거운동 제한 규정 적용. - 중앙회 조직 개편 및 권한 분산: 중앙회 이사 수 확대(21명→26명), 여성 이사 3명 이상 의무화, 전문이사 9명 이상 선출, 중앙회장 중임 금지, 중앙회장 권한 일부를 상임임원에게 이관(인사권, 업무총괄 등). - 회원 권익 보호 강화: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 신설, 잉여금 배당기준을 출자액 기준으로 변경, 특별적립금 적립 의무화(20% 이상). - 부실금고 감독 및 시정조치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의 적기시정조치 권한 명시, 부실금고 지정 및 경영개선 명령 근거 신설, 외부감사 의무화, 부실채권 처리 전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신설. - 기타: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임원선거 자수자 감면 특례 축소, 동시이사장선거일 조정 등. 적용대상은 전국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회원, 임원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회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경영 투명성 및 책임성이 높아지며, 부실금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에 있어 일부 제도적 미비점과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회원의 의결권·선거권 제한 요건의 불명확성, 총회 및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성, 중앙회장 권한의 과도한 집중,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 및 시정조치의 법적 근거 미흡, 회원 권익 보호장치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형화, 복잡화, 사회적 책임 증대에 따라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의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 회원 권익 보호, 부실금고에 대한 신속한 감독 및 시정조치 체계 확립, 중앙회 및 금고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성평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보호, 금융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 요건 확대: 미성년자, 6개월 미만 회원,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의 의결권·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대규모 금고의 총회 개의 기준을 상향(재적회원 500명 초과, 251명 이상 출석), 금고·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 부여, 전자통지 근거 신설. - 임원 선출 및 해임제도 정비: 임원 해임 의결정족수 강화(3분의 2 이상 찬성), 이사장 선출방식 변경(최다득표제, 동수 시 연장자), 상근이사 성과평가제 도입, 대의원 선거에도 선거운동 제한 규정 적용. - 중앙회 조직 개편 및 권한 분산: 중앙회 이사 수 확대(21명→26명), 여성 이사 3명 이상 의무화, 전문이사 9명 이상 선출, 중앙회장 중임 금지, 중앙회장 권한 일부를 상임임원에게 이관(인사권, 업무총괄 등). - 회원 권익 보호 강화: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 신설, 잉여금 배당기준을 출자액 기준으로 변경, 특별적립금 적립 의무화(20% 이상). - 부실금고 감독 및 시정조치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의 적기시정조치 권한 명시, 부실금고 지정 및 경영개선 명령 근거 신설, 외부감사 의무화, 부실채권 처리 전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신설. - 기타: 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임원선거 자수자 감면 특례 축소, 동시이사장선거일 조정 등. 적용대상은 전국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회원, 임원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회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경영 투명성 및 책임성이 높아지며, 부실금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