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26
법안 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적재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주로 현장 단속이나 영상기록매체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지표의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를 제도화하여 교통안전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적재량 측정자료를 시·도경찰청장이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정책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
1.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및 활용: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포함)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료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39조의2, 제160조제3항 개정). 2. 교통안전지표의 개발 및 활용: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44조의2). 3. 위탁 근거 신설: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47조제7항 신설).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 또한, 교통안전지표의 개발·활용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강화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도로관리청, 시·도경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교통안전정책의 객관성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적재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주로 현장 단속이나 영상기록매체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지표의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를 제도화하여 교통안전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도로관리청이 보유한 적재량 측정자료를 시·도경찰청장이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정책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
1.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및 활용: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포함)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료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39조의2, 제160조제3항 개정). 2. 교통안전지표의 개발 및 활용: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44조의2). 3. 위탁 근거 신설: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47조제7항 신설).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 또한, 교통안전지표의 개발·활용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강화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도로관리청, 시·도경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교통안전정책의 객관성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