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27
법안 제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징계, 인사관리 등 다양한 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그리고 현장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의 부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용결격기간의 미흡,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의 위헌성, 징계절차에서 수사자료 제공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에서 마련되었다.

목적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인사상 우대정책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다. 또한, 징계절차에서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인사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다자녀 양육자 우대: 국가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제26조 단서 개정). 2. 개방형 직위 관련: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 삭제(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의 임용결격기간을 영구적 결격에서 20년으로 조정(제33조제6호의4 개정). 4.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제43조제5항 개정 및 각 호 신설). 5.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삭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삭제(제69조제1호 개정). 6.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통보 확대: 피해자의 요청 시 처분제청권자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확대(제75조제2항 개정). 7. 징계절차 수사자료 요청 근거 신설: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징계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및 협조의무 명확화(제83조제4항 신설). 8. 부칙: 개정조항의 적용시점, 경과조치, 적용례 등 세부적용 규정 포함. 특히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조항의 소급적용 범위, 개방형 직위 지정 경과조치 등 명시.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징계, 인사관리 등 다양한 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그리고 현장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의 부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임용결격기간의 미흡,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의 위헌성, 징계절차에서 수사자료 제공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필요성에서 마련되었다.

목적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인사상 우대정책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조항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다. 또한, 징계절차에서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인사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다자녀 양육자 우대: 국가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제26조 단서 개정). 2. 개방형 직위 관련: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 삭제(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의 임용결격기간을 영구적 결격에서 20년으로 조정(제33조제6호의4 개정). 4.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제43조제5항 개정 및 각 호 신설). 5.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삭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삭제(제69조제1호 개정). 6.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통보 확대: 피해자의 요청 시 처분제청권자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확대(제75조제2항 개정). 7. 징계절차 수사자료 요청 근거 신설: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징계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및 협조의무 명확화(제83조제4항 신설). 8. 부칙: 개정조항의 적용시점, 경과조치, 적용례 등 세부적용 규정 포함. 특히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조항의 소급적용 범위, 개방형 직위 지정 경과조치 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