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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28
법안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4. 1. 25. 2021헌가14)에 따라 기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및 공무원 등의 선거 관련 행위 금지 규정 중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전투표참관인 수의 제한 및 대통령선거 선거관리경비의 배정 시기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행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전투표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대통령선거의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경비 편성 및 배정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60조, 제86조 개정).
2.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투표소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8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함. 후보자가 8명을 초과하면 후보자별 1명씩 우선 선정 후 추첨, 8명 미만이더라도 후보자별 1명씩 우선 지정 후 나머지는 추첨으로 선정(제162조 신설 및 관련 조항 정비).
3. 대통령선거 등 선거관리경비의 예산 편성 및 배정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 그 외 경비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제277조 개정).
4. 관련 조문(제256조, 제261조 등)도 신설·변경된 조항에 맞게 정비.
이로 인해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고, 사전투표소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선거관리경비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적시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4. 1. 25. 2021헌가14)에 따라 기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및 공무원 등의 선거 관련 행위 금지 규정 중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전투표참관인 수의 제한 및 대통령선거 선거관리경비의 배정 시기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행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전투표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대통령선거의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경비 편성 및 배정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및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60조, 제86조 개정).
2.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투표소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8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함. 후보자가 8명을 초과하면 후보자별 1명씩 우선 선정 후 추첨, 8명 미만이더라도 후보자별 1명씩 우선 지정 후 나머지는 추첨으로 선정(제162조 신설 및 관련 조항 정비).
3. 대통령선거 등 선거관리경비의 예산 편성 및 배정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 그 외 경비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제277조 개정).
4. 관련 조문(제256조, 제261조 등)도 신설·변경된 조항에 맞게 정비.
이로 인해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고, 사전투표소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선거관리경비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적시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