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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29
법안 제목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한 경우에도, 그 급여(퇴직유족연금 등) 산정 시 사망 당시의 계급·직급 또는 직위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이나 전사로 인해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로 추서(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도 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유족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희생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함.
2. 제43조제1항제2호의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대통령령'을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으로 통일함.
3.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제30조제1항 단서는 법 시행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사람부터 적용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사망 또는 전사 후 추서(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도 급여 산정 시 사망 당시 계급·직급만을 기준으로 함.
- (개정 후) 사망 또는 전사 후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로 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함.
[적용 대상 및 예상 영향]
- 적용 대상: 법 시행 이후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 및 그 유족
- 예상 영향: 희생 공무원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및 국가적 예우 강화
법적 취지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한 경우에도, 그 급여(퇴직유족연금 등) 산정 시 사망 당시의 계급·직급 또는 직위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이나 전사로 인해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로 추서(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도 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유족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희생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함.
2. 제43조제1항제2호의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대통령령'을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으로 통일함.
3.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제30조제1항 단서는 법 시행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사람부터 적용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사망 또는 전사 후 추서(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도 급여 산정 시 사망 당시 계급·직급만을 기준으로 함.
- (개정 후) 사망 또는 전사 후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로 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함.
[적용 대상 및 예상 영향]
- 적용 대상: 법 시행 이후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 및 그 유족
- 예상 영향: 희생 공무원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및 국가적 예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