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30
법안 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전사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 기준에 있어 실제로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로 승진된 경우에도 기존 계급·직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무 수행 중 희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 시 해당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등(제3호~제5호)의 급여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함. 2. 부칙을 통해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도 적용하되,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공무원의 실제 계급·직급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상위 계급·직급 임용 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족의 급여 수준이 실질적으로 상향될 수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전사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 기준에 있어 실제로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로 승진된 경우에도 기존 계급·직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무 수행 중 희생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 시 해당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 포함)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등(제3호~제5호)의 급여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함. 2. 부칙을 통해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도 적용하되,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함. 3. 개정 전에는 공무원의 실제 계급·직급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상위 계급·직급 임용 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유족의 급여 수준이 실질적으로 상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