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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331
법안 제목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경비업무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관리업무 등까지도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또한, 경비업 허가 요건 중 교육장 확보 의무가 법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집단민원현장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민간경비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며,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관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확보 의무를 삭제하여 법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며, 집단민원현장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합리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제7조제5항 단서 신설). 2.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의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취소'에서 '임의적 허가취소'로 완화(제19조제1항제2호 삭제, 제2항에 2의2호 신설). 3.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확보 의무를 삭제(제4조제2항제3호 개정). 4. 집단민원현장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제18조제2항제1호 개정).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하되, 일부 조항(제18조제2항제1호)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6. 경찰청은 대통령령 마련 시 경비원의 과로 방지와 경비업무 목적 달성 침해 방지에 유의하도록 명시.
법적 취지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경비업무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관리업무 등까지도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또한, 경비업 허가 요건 중 교육장 확보 의무가 법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집단민원현장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민간경비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며,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관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확보 의무를 삭제하여 법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며, 집단민원현장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합리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제7조제5항 단서 신설). 2.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의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취소'에서 '임의적 허가취소'로 완화(제19조제1항제2호 삭제, 제2항에 2의2호 신설). 3. 경비업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확보 의무를 삭제(제4조제2항제3호 개정). 4. 집단민원현장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제18조제2항제1호 개정).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하되, 일부 조항(제18조제2항제1호)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6. 경찰청은 대통령령 마련 시 경비원의 과로 방지와 경비업무 목적 달성 침해 방지에 유의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