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415
법안 제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2-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등 어촌 거주자 또는 수산업 종사자만을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촌 외부 인력의 신규 유입이나 미래 수산업 인력(후계 어업인) 양성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즉, 수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취업 의사가 있는 일반인은 법률상 교육훈련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력 기반 확충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를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미래 어업 인력의 육성 기반을 넓히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개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을 개정하여, 기존의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의 대상을 '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함. 2. 적용 대상: 기존에는 수산업 종사자 또는 어촌 거주자만이 교육훈련의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수산업에 창업·취업 의사가 있는 일반인도 포함됨. 3. 예상 영향: 어촌 외부의 신규 인력 유입이 촉진되고, 미래 어업 인력의 저변이 확대되어 어촌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등 어촌 거주자 또는 수산업 종사자만을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촌 외부 인력의 신규 유입이나 미래 수산업 인력(후계 어업인) 양성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즉, 수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취업 의사가 있는 일반인은 법률상 교육훈련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력 기반 확충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를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미래 어업 인력의 육성 기반을 넓히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개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을 개정하여, 기존의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의 대상을 '구성원 또는 수산업 분야에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함. 2. 적용 대상: 기존에는 수산업 종사자 또는 어촌 거주자만이 교육훈련의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수산업에 창업·취업 의사가 있는 일반인도 포함됨. 3. 예상 영향: 어촌 외부의 신규 인력 유입이 촉진되고, 미래 어업 인력의 저변이 확대되어 어촌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