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으나, 수상레저활동은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어 유사한 레저활동임에도 관리기관이 달라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안전관리의 일관성 및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도 담당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일부 현지성이 강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고, 일부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 그리고 국민 혼선 해소 및 관리체계의 일관성·전문성 강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별 개정 내용: (1)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제4조). (2)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작성·시행, 안전점검, 사업 등록, 휴업·폐업 신고, 이용요금 신고, 영업 제한, 자료 제출, 등록취소, 과징금·수수료·과태료 부과 등 일련의 안전관리 관련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이관. (3) 수중레저활동 제한·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을 통해 기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던 계획 및 규정, 행정처분 등은 개정 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기관이 승계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2.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관리의 주체였으나,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서장)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권한을 이관함으로써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현장성·전문성이 강화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수중레저사업자, 수중레저활동자, 관련 행정기관 등이 적용 대상이며, 국민의 안전 확보와 행정 혼선 해소,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으나, 수상레저활동은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어 유사한 레저활동임에도 관리기관이 달라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안전관리의 일관성 및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도 담당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일부 현지성이 강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고, 일부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 그리고 국민 혼선 해소 및 관리체계의 일관성·전문성 강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별 개정 내용: (1)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제4조). (2)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작성·시행, 안전점검, 사업 등록, 휴업·폐업 신고, 이용요금 신고, 영업 제한, 자료 제출, 등록취소, 과징금·수수료·과태료 부과 등 일련의 안전관리 관련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양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이관. (3) 수중레저활동 제한·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을 통해 기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시행하던 계획 및 규정, 행정처분 등은 개정 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기관이 승계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2.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관리의 주체였으나,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서장)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권한을 이관함으로써 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현장성·전문성이 강화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수중레저사업자, 수중레저활동자, 관련 행정기관 등이 적용 대상이며, 국민의 안전 확보와 행정 혼선 해소,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