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428
법안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2-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을 일정 기간 휴업할 경우, 휴업 기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휴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예: 며칠간)의 휴업에도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완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수상레저사업자가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단기 휴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 제1항의 '휴업'을 '15일 이상 휴업'으로 개정하여, 15일 미만의 휴업에는 신고 의무가 없도록 함. 2. 제41조 제2항 역시 '수상레저사업자'를 '제1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한 수상레저사업자'로 변경하여, 15일 이상 휴업을 신고한 사업자만이 재개업 신고의무를 지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모든 휴업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함. 5. 적용 대상은 수상레저사업자이며, 이로 인해 단기 휴업 시 행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을 일정 기간 휴업할 경우, 휴업 기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휴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예: 며칠간)의 휴업에도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완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수상레저사업자가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단기 휴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 제1항의 '휴업'을 '15일 이상 휴업'으로 개정하여, 15일 미만의 휴업에는 신고 의무가 없도록 함. 2. 제41조 제2항 역시 '수상레저사업자'를 '제1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한 수상레저사업자'로 변경하여, 15일 이상 휴업을 신고한 사업자만이 재개업 신고의무를 지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모든 휴업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함. 5. 적용 대상은 수상레저사업자이며, 이로 인해 단기 휴업 시 행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