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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471
법안 제목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2-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연금법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재취업한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 후 곧바로 동일 신분(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연금 지급 정지 사유의 연속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연금 지급 정지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동일 신분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연속됨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동일 신분(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금 지급의 일관성과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금제도의 남용이나 허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동일 신분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함. 2.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해가 해소된'을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으로 개정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 3. 제39조제2항 단서의 '저하된'을 '낮아진'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화함. 4. 제53조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표현을 명확히 함. 5. 제55조제1호에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6.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 전에는 동일 신분으로 재임용 시 연금 지급 정지 사유의 연속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히 연속됨을 규정하여 적용 대상자(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법적 취지

현행 군인연금법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재취업한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 후 곧바로 동일 신분(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연금 지급 정지 사유의 연속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연금 지급 정지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동일 신분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연속됨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동일 신분(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금 지급의 일관성과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금제도의 남용이나 허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동일 신분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함. 2.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해가 해소된'을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으로 개정하여,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 3. 제39조제2항 단서의 '저하된'을 '낮아진'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화함. 4. 제53조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표현을 명확히 함. 5. 제55조제1호에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6.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 전에는 동일 신분으로 재임용 시 연금 지급 정지 사유의 연속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히 연속됨을 규정하여 적용 대상자(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