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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댐 건설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해당 지역 및 주변의 국가유산 실태 파악이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유산의 훼손 위험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및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유산청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개발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와 계승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8조의2)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예외로 한다.
2. 국가유산청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제17조, 제18조)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본다.
3.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 종류,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되는 개발계획부터 적용된다.
5. 개정 전에는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의 사전 협의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문화유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
법적 취지
최근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댐 건설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해당 지역 및 주변의 국가유산 실태 파악이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유산의 훼손 위험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및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유산청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개발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와 계승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8조의2)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은 예외로 한다.
2. 국가유산청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제17조, 제18조)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본다.
3.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 종류,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한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되는 개발계획부터 적용된다.
5. 개정 전에는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의 사전 협의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문화유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