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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차별적 취업제한을 해소하고,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취업제한을 해소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내용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결격사유) 제2호를 삭제한다.
2. 이에 따라, 기존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3. 적용대상은 연구실안전관리사로, 이들의 자격 제한이 완화된다.
4.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파산자의 직업선택권 보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인력풀 확대, 법률 간 충돌 해소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차별적 취업제한을 해소하고,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취업제한을 해소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내용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결격사유) 제2호를 삭제한다.
2. 이에 따라, 기존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3. 적용대상은 연구실안전관리사로, 이들의 자격 제한이 완화된다.
4.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파산자의 직업선택권 보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인력풀 확대, 법률 간 충돌 해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