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578
법안 제목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2-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여권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외교부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단수여권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에 명확한 예외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단수여권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여권법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제9조 제5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에 제5항을 신설하여, 만 18세 미만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수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발급 절차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단수여권 발급이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되어 해당 미성년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됨. 5. 적용 대상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국제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여권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외교부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단수여권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에 명확한 예외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단수여권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여권법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제9조 제5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에 제5항을 신설하여, 만 18세 미만자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수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발급 절차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단수여권 발급이 법적으로 명확히 허용되어 해당 미성년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됨. 5. 적용 대상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국제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