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582
법안 제목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2-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기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별채용'이라는 용어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2011년 5월 23일 공포, 법률 제10699호)으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용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할 필요성에서 발의되었다.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는 '특별채용'이라는 용어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현행화하려는 취지이다.

목적

입법을 통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내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일괄 변경함으로써, 관련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제7조제6항: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할'로 변경. 2. 제20조제2항 및 제3항: '특별채용되기', '특별채용시험을', '특별채용된', '특별채용되는' 등의 용어를 각각 '경력경쟁채용되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된', '경력경쟁채용되는' 등으로 변경. 3. 제24조 및 제24조제2항: 조문 제목과 본문 내 '특별채용의', '특별채용과', '특별채용은'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의', '경력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은'으로 변경.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 및 관련 인사제도 전반이며, 용어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 제도 변화는 없으나, 법률적 해석 및 행정적 집행의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기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별채용'이라는 용어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2011년 5월 23일 공포, 법률 제10699호)으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용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할 필요성에서 발의되었다.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는 '특별채용'이라는 용어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를 현행화하려는 취지이다.

목적

입법을 통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내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일괄 변경함으로써, 관련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제7조제6항: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할'로 변경. 2. 제20조제2항 및 제3항: '특별채용되기', '특별채용시험을', '특별채용된', '특별채용되는' 등의 용어를 각각 '경력경쟁채용되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된', '경력경쟁채용되는' 등으로 변경. 3. 제24조 및 제24조제2항: 조문 제목과 본문 내 '특별채용의', '특별채용과', '특별채용은'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의', '경력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은'으로 변경.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 및 관련 인사제도 전반이며, 용어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 제도 변화는 없으나, 법률적 해석 및 행정적 집행의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