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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인천 강화·웅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전혀 없어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취약 지역에 대한 제공 방안을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제공 방안을 포함시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용
1.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제도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제공기관 운영 및 종사자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신설(제5조의2). 2.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내용 강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제5조 제2항 제2호의2 신설). 3.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로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의무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구체적 항목과 절차를 명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6. 적용 대상 및 영향: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자(특히 취약지역 거주자) 등.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인천 강화·웅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전혀 없어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취약 지역에 대한 제공 방안을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제공 방안을 포함시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용
1.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제도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제공기관 운영 및 종사자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신설(제5조의2). 2.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내용 강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제5조 제2항 제2호의2 신설). 3.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로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의무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구체적 항목과 절차를 명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6. 적용 대상 및 영향: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자(특히 취약지역 거주자) 등.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