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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에는 인력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시험·검사 실적 등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화 및 전문화된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시험·검사성적서의 전자문서 발급 허용: 시험·검사기관이 시험·검사성적서를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법 조항(제11조제2항 후단)을 신설함. 2.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제14조제4항 신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전문기관 등이 해당되며, 전자문서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민원 편의 증진,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에는 인력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시험·검사 실적 등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화 및 전문화된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시험·검사 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시험·검사성적서의 전자문서 발급 허용: 시험·검사기관이 시험·검사성적서를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법 조항(제11조제2항 후단)을 신설함. 2.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제14조제4항 신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전문기관 등이 해당되며, 전자문서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민원 편의 증진,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