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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623
법안 제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12-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군 내 감염병의 예방, 관리, 치료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감염병의 확산 및 신종 감염병 등장 등으로 군 내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군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체계와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 기관 간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 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 관련 기관과의 정보 연계, 자료 제출 요청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신설: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군인, 그리고 감염병의심자인 군인을 명확히 규정함.
2.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 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의약품, 장비, 시설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자료 수집 및 제출 요청: 국방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군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사항, 감염병 신고·보고·통보 자료, 치료 및 예방접종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4. 정보시스템 연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개인정보 보호: 수집·관리되는 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함.
6. 대통령령 위임: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요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7.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군 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관련 정의 신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료 수집·연계, 개인정보 보호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신설함. 적용 대상은 군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등이며, 군 내 감염병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군 내 감염병의 예방, 관리, 치료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감염병의 확산 및 신종 감염병 등장 등으로 군 내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군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체계와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 기관 간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 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 관련 기관과의 정보 연계, 자료 제출 요청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신설: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군인, 그리고 감염병의심자인 군인을 명확히 규정함.
2.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 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의약품, 장비, 시설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자료 수집 및 제출 요청: 국방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군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사항, 감염병 신고·보고·통보 자료, 치료 및 예방접종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4. 정보시스템 연계: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검역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개인정보 보호: 수집·관리되는 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함.
6. 대통령령 위임: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요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7.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군 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관련 정의 신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료 수집·연계, 개인정보 보호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신설함. 적용 대상은 군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자, 군보건의료인 등이며, 군 내 감염병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