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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627
법안 제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4-12-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안전 및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에게 학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제3조의2 신설). 2.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제10조의2 신설). 3.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경비 지원의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검사 권한을 명확히 함(제20조의2 신설).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개정 전에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경비 지원 근거, 지도·감독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음. 적용 대상은 대안교육기관 및 그 설립·운영자, 학생, 그리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임. 예상 영향으로는 학생 안전 및 권리 보장 강화,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안정성 제고, 공적 관리·감독 체계 확립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안전 및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에게 학생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제3조의2 신설). 2.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제10조의2 신설). 3.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경비 지원의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출입·검사 권한을 명확히 함(제20조의2 신설).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규정. 개정 전에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경비 지원 근거, 지도·감독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음. 적용 대상은 대안교육기관 및 그 설립·운영자, 학생, 그리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임. 예상 영향으로는 학생 안전 및 권리 보장 강화,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안정성 제고, 공적 관리·감독 체계 확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