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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629
법안 제목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4-12-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기존에는 학생 지원 정책이 기관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학생 개개인에게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학생기의 문제행동이 성인기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목적
학생이 학교 및 학교 밖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개념, 지원대상학생, 학교, 보호자, 교육행정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기발견 체계 구축, 지원체계 및 전문인력 양성, 관계기관 협력, 학교 및 교직원 전문성 향상, 재원 및 인력 확보 등 국가·지자체·학교·보호자의 역할을 규정함.
3. 추진체계: 시·도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중앙·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설치, 실태조사 실시 등 통합지원 추진체계 구축.
4. 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학생, 보호자, 교직원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필요시 교육감·교육장에 선정 요청 가능. 기초학력진단, 교사·보호자 의견 등을 활용하여 선정. 선정된 학생에게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 진로상담, 보건·안전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제공.
5. 학생별 지원·관리: 학생별 지원계획 수립, 변화·성장 관리,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관리,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규정.
6. 연수 및 협력체계: 교원 등 대상 연수 의무화, 지역사회 기관·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가능.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업복귀 지원, 학력인정, 재취학·재입학 지원,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8. 정보관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공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연계 규정.
9. 권한 위임·위탁: 교육부장관·교육감의 권한 일부 위임 및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10. 부칙: 법 시행일 및 준비행위 규정.
적용 대상은 초·중등학교 및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이며, 학교·교육청·지자체·관계기관 등도 포함됨. 기존 분절적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기존에는 학생 지원 정책이 기관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학생 개개인에게 적시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학생기의 문제행동이 성인기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목적
학생이 학교 및 학교 밖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개념, 지원대상학생, 학교, 보호자, 교육행정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기발견 체계 구축, 지원체계 및 전문인력 양성, 관계기관 협력, 학교 및 교직원 전문성 향상, 재원 및 인력 확보 등 국가·지자체·학교·보호자의 역할을 규정함.
3. 추진체계: 시·도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중앙·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설치, 실태조사 실시 등 통합지원 추진체계 구축.
4. 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학생, 보호자, 교직원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필요시 교육감·교육장에 선정 요청 가능. 기초학력진단, 교사·보호자 의견 등을 활용하여 선정. 선정된 학생에게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 진로상담, 보건·안전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제공.
5. 학생별 지원·관리: 학생별 지원계획 수립, 변화·성장 관리,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관리,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규정.
6. 연수 및 협력체계: 교원 등 대상 연수 의무화, 지역사회 기관·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가능.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업복귀 지원, 학력인정, 재취학·재입학 지원,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8. 정보관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공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연계 규정.
9. 권한 위임·위탁: 교육부장관·교육감의 권한 일부 위임 및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10. 부칙: 법 시행일 및 준비행위 규정.
적용 대상은 초·중등학교 및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이며, 학교·교육청·지자체·관계기관 등도 포함됨. 기존 분절적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