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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631
법안 제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4-12-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에 있어 교육감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의 비협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육자치가 확대되면서 교육감이 학교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권한의 불명확성, 조사 거부 사례, 조사 과정에서의 갈등 및 아동학대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자격 및 조사권한을 구체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갈등과 불복을 방지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상담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용
1.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역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제6조, 제10조).
2.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차년도 계획을 매년 공표해야 하며, 예방대책에도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시 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사·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조사·상담자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관계인(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 교사, 보호자 등)에 대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가짐.
4.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등)를 명확히 하고, 위촉 전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함.
5. 교육감은 조사·상담자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짐.
6. 부칙으로 개정사항의 시행시기, 경과조치(기존 위촉자에 대한 적용) 등을 규정함.
개정 전후 비교:
- 기존에는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공표 의무, 조사·상담자의 권한 및 자격요건, 범죄경력 조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적용 대상 및 영향:
- 전국 시·도 교육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폭력 관련자 전반에 적용되며,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에 있어 교육감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의 비협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육자치가 확대되면서 교육감이 학교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권한의 불명확성, 조사 거부 사례, 조사 과정에서의 갈등 및 아동학대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자격 및 조사권한을 구체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갈등과 불복을 방지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상담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용
1.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역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제6조, 제10조).
2.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차년도 계획을 매년 공표해야 하며, 예방대책에도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시 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사·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조사·상담자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관계인(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 교사, 보호자 등)에 대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가짐.
4.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등)를 명확히 하고, 위촉 전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함.
5. 교육감은 조사·상담자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짐.
6. 부칙으로 개정사항의 시행시기, 경과조치(기존 위촉자에 대한 적용) 등을 규정함.
개정 전후 비교:
- 기존에는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공표 의무, 조사·상담자의 권한 및 자격요건, 범죄경력 조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적용 대상 및 영향:
- 전국 시·도 교육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폭력 관련자 전반에 적용되며,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