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633
법안 제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12-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사업 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 등 특정 분야에서 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력 배치 기준이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우선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일자리를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하고, 이를 고시함으로써, 시·도지사가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노인 일자리 인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공익활동사업 중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신설(제15조의2 신설). 2)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함. 3)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노인 일자리의 우선 배치 기준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정 절차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노인 일자리 인력이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 대상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관련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경로당 급식,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이다.

법적 취지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사업 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 등 특정 분야에서 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력 배치 기준이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우선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일자리를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하고, 이를 고시함으로써, 시·도지사가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노인 일자리 인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공익활동사업 중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우선지정일자리'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신설(제15조의2 신설). 2)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함. 3)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노인 일자리의 우선 배치 기준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정 절차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노인 일자리 인력이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 대상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관련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경로당 급식,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