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682
법안 제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4-12-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등교육법은 중앙행정기관이 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미흡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의견 반영, 수능의 공정성 강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앙행정기관의 학교 재정지원 사업 신설·변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성과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출제체계를 구축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중앙행정기관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3항 후단 신설). 2. 수능 출제위원 지정·위촉 및 자격기준, 위촉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교재 집필·검토·자문·제작 등)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허용(제34조 제10~13항 신설, 제64조 개정). 3. 출제위원 지정·위촉 시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 요청 가능(당사자 동의 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함). 4.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34조의7 제1항 신설). 5. 부칙: 시행일, 영리행위 금지 적용례 등 명시. 주요 개정 전후 비교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의무화,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 신설, 외국인 유학생 지원 근거 신설 등이 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대학, 수능 출제위원 등이며, 지역 의견 반영 강화, 수능의 공정성 제고, 대학의 국제화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고등교육법은 중앙행정기관이 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때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미흡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의견 반영, 수능의 공정성 강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앙행정기관의 학교 재정지원 사업 신설·변경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성과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출제체계를 구축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중앙행정기관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의무화(제7조의2 제3항 후단 신설). 2. 수능 출제위원 지정·위촉 및 자격기준, 위촉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교재 집필·검토·자문·제작 등)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허용(제34조 제10~13항 신설, 제64조 개정). 3. 출제위원 지정·위촉 시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 요청 가능(당사자 동의 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함). 4.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34조의7 제1항 신설). 5. 부칙: 시행일, 영리행위 금지 적용례 등 명시. 주요 개정 전후 비교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의무화,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 신설, 외국인 유학생 지원 근거 신설 등이 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대학, 수능 출제위원 등이며, 지역 의견 반영 강화, 수능의 공정성 제고, 대학의 국제화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