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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사경찰 관련 법률은 군사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국가의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반면,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에는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책임에 대해 국가가 소송을 지원하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군사경찰이 직무수행에 소극적이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군사경찰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제17조의2(소송 지원)와 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을 신설함. 2.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이 직무수행(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임박하거나 진행 중이고,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이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경찰이 위해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 대상: 군사경찰 및 이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 및 형사책임.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사경찰의 법적 보호를 강화함. 6. 예상 영향: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군사경찰 관련 법률은 군사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국가의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반면,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에는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책임에 대해 국가가 소송을 지원하거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군사경찰이 직무수행에 소극적이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군사경찰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제17조의2(소송 지원)와 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을 신설함. 2.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이 직무수행(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임박하거나 진행 중이고,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이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경찰이 위해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 대상: 군사경찰 및 이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 및 형사책임.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사경찰의 법적 보호를 강화함. 6. 예상 영향: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