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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761
법안 제목
디지털포용법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4-12-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 디지털 소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포용에 관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 수립·시행 및 관련 산업·기술 육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와 접근성 보장,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총칙: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디지털포용', '디지털역량', '디지털취약계층'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역량 함양과 대체수단 제공, 역기능 예방·해소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3. 정책 추진체계: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 참여, 실태조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 도입, 전문기관 지정 등 정책 추진의 체계를 규정함.
4. 디지털역량 함양: 디지털역량 교육,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표준교재 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함.
5.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의 접근성 보장,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및 우선구매 촉진,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제품 지원,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강화 등을 명시함.
6. 산업·기술 육성: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7. 보칙: 재원 조달, 포상, 국제협력, 권한 위임·위탁, 과태료 등 부수적 조항을 두고, 부칙에서 기존 법률과의 경과조치 및 관련 법률 일부 조항의 삭제·수정 등을 규정함.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보격차 해소, 접근성 인증 등 일부 조항은 본 법률로 이관·흡수되어 삭제되며, 디지털포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능정보사업자, 일반 국민 등이며,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됨.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산업 발전, 사회적 포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률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 디지털 소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포용에 관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 수립·시행 및 관련 산업·기술 육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와 접근성 보장,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총칙: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디지털포용', '디지털역량', '디지털취약계층'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역량 함양과 대체수단 제공, 역기능 예방·해소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3. 정책 추진체계: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 참여, 실태조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 도입, 전문기관 지정 등 정책 추진의 체계를 규정함.
4. 디지털역량 함양: 디지털역량 교육,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표준교재 개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규정함.
5.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서비스·제품의 접근성 보장,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및 우선구매 촉진,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제품 지원,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강화 등을 명시함.
6. 산업·기술 육성: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유망기술 지정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7. 보칙: 재원 조달, 포상, 국제협력, 권한 위임·위탁, 과태료 등 부수적 조항을 두고, 부칙에서 기존 법률과의 경과조치 및 관련 법률 일부 조항의 삭제·수정 등을 규정함.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보격차 해소, 접근성 인증 등 일부 조항은 본 법률로 이관·흡수되어 삭제되며, 디지털포용에 관한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신설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능정보사업자, 일반 국민 등이며,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됨.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 산업 발전, 사회적 포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