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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765
법안 제목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4-12-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민간 우주항공산업의 성장에 따라,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공급이 기존 법률 체계(특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방위사업법')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 즉, 군용화약류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공급하려면 별도의 시설을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산업 진흥, 국제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우주개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목적
첫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우주발사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주개발 진흥 및 홍보, 국제 교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경찰청장이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제18조의8).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및 절차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경찰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18조의9).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박람회 관련 규정(제18조의9)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민간 공급이 사실상 제한되고, 박람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민간 우주발사체 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국가·지자체의 박람회 개최 및 지원이 가능해짐.
법적 취지
최근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민간 우주항공산업의 성장에 따라,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의 공급이 기존 법률 체계(특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방위사업법')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 즉, 군용화약류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공급하려면 별도의 시설을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여 민간 분야로의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산업 진흥, 국제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우주개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목적
첫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우주발사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주개발 진흥 및 홍보, 국제 교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경찰청장이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제18조의8).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및 절차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경찰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18조의9).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박람회 관련 규정(제18조의9)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민간 공급이 사실상 제한되고, 박람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민간 우주발사체 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국가·지자체의 박람회 개최 및 지원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