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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769
법안 제목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4-12-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 시에는 운영 변경허가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수명 만료 후 안전성 확인을 거쳐 계속 운전(계속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며, 부담금 연체금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징수 유예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불명확성과 국민 부담 완화, 관련 규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입법을 통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며, 부담금 연체금 상한 인하 및 징수 유예 제도 도입,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 확대 등으로 원자력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 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신설함(제21조제3항 신설). 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그 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명확히 함(제111조의2). 3.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액의 20%로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함(제111조의3). 4.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안전문화 확산, 관련 기관의 기본경비, 계정의 조성·관리·운영 경비 등을 추가함(제111조의4). 5.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와 경과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 개정 전에는 계속운전에 대한 명확한 허가 절차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변경허가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안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한 부담금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고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 시에는 운영 변경허가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수명 만료 후 안전성 확인을 거쳐 계속 운전(계속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며, 부담금 연체금에 대한 국민 부담 경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징수 유예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불명확성과 국민 부담 완화, 관련 규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목적
입법을 통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며, 부담금 연체금 상한 인하 및 징수 유예 제도 도입,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 확대 등으로 원자력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 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신설함(제21조제3항 신설). 2.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그 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명확히 함(제111조의2). 3.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액의 20%로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함(제111조의3). 4.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안전문화 확산, 관련 기관의 기본경비, 계정의 조성·관리·운영 경비 등을 추가함(제111조의4). 5.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와 경과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함. 개정 전에는 계속운전에 대한 명확한 허가 절차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변경허가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안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한 부담금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고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