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772
법안 제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4-12-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AI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신뢰성 확보, 위험성 관리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적·법적 기준이 미흡하여, 산업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 법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사업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국내외 행위 중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함. 국방·안보 목적의 AI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외. 2.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주요 정책, 고영향 AI 규율, 국제협력 등 심의·의결. 3. 정책 지원 및 산업 육성: 인공지능기술 개발,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기업·창업 지원, 융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집적단지 지정, 실증기반 조성, 데이터센터 활성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 4.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정부는 AI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민간자율윤리위원회 설치를 허용.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검증·인증 지원, 투명성(사전고지·표시 의무),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의 영향평가 등 규정. 5. 감독 및 제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실조사·시정명령 권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규정.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율도 포함. 6. 부칙: 시행일, 준비행위, 전담기관 특례 등 부칙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이 없었으므로, 이 법률안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정책 틀을 도입하는 제정법률안이다. 적용 대상은 인공지능 산업 전반, 관련 사업자, 이용자, 국가·지자체 등이며, 국내외 AI 행위 중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포괄한다. 예상 효과로는 AI 산업의 체계적 진흥, 국민 권익 보호, 신뢰성·안전성 강화, 국제경쟁력 제고 등이 있다.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AI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신뢰성 확보, 위험성 관리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적·법적 기준이 미흡하여, 산업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 법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사업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국내외 행위 중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함. 국방·안보 목적의 AI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외. 2.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주요 정책, 고영향 AI 규율, 국제협력 등 심의·의결. 3. 정책 지원 및 산업 육성: 인공지능기술 개발,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기업·창업 지원, 융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집적단지 지정, 실증기반 조성, 데이터센터 활성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 4.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정부는 AI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민간자율윤리위원회 설치를 허용.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검증·인증 지원, 투명성(사전고지·표시 의무),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의 영향평가 등 규정. 5. 감독 및 제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실조사·시정명령 권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 규정.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율도 포함. 6. 부칙: 시행일, 준비행위, 전담기관 특례 등 부칙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이 없었으므로, 이 법률안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정책 틀을 도입하는 제정법률안이다. 적용 대상은 인공지능 산업 전반, 관련 사업자, 이용자, 국가·지자체 등이며, 국내외 AI 행위 중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포괄한다. 예상 효과로는 AI 산업의 체계적 진흥, 국민 권익 보호, 신뢰성·안전성 강화, 국제경쟁력 제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