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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775
법안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4-12-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등)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자 간의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고, 유통망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제도는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유통질서 관리의 미흡, 중고 단말 유통의 활성화 미비 등 다양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신설하여,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 사업자 부담 완화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핵심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신설함으로써, 건전한 유통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장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조항 신설: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대리점', '판매점', '출고가', '지원금', '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 등 관련 용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신설함.
2. 폐업명령 등 제재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지원금 미수령 가입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의무 신설: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함.
4.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5.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조업자의 부당한 단말기 공급 거절, 장려금 제공 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강요 금지, 대리점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강요 금지, 표준협정서 신고 의무,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유통 강요 금지 등 유통질서 관련 규정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임 및 실태점검 권한 부여.
6.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제 도입 및 관리의무 강화: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의무화, 판매점 현황 신고, 사전승낙 철회 요건 등 명확화.
7. 단말기 구입비용과 요금 구분 고지 의무: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요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지 및 청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할부판매 시 고지의무 강화.
8.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에 대한 인증제 도입, 인증기준, 인증취소, 점검 등 규정 신설.
9.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 방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고유식별번호 훼손·위조 금지, 수출 전 확인의무 부과.
10. 긴급중지명령 신설: 위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나 경쟁사업자 피해가 현저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히 행위 중지 명령 가능.
11. 자료제출 및 보관의무: 이동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자에게 판매량, 출고가, 지원금, 장려금 등 자료 제출·보관 의무 부과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신설.
12. 위반 시 벌칙·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강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 과징금, 과태료 등 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
13.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타법 개정 등 포함.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 등이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이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등)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자 간의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고, 유통망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제도는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유통질서 관리의 미흡, 중고 단말 유통의 활성화 미비 등 다양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신설하여,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 사업자 부담 완화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률안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핵심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신설함으로써, 건전한 유통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장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조항 신설: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대리점', '판매점', '출고가', '지원금', '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 등 관련 용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신설함.
2. 폐업명령 등 제재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지원금 미수령 가입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 의무 신설: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함.
4.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5.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조업자의 부당한 단말기 공급 거절, 장려금 제공 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강요 금지, 대리점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강요 금지, 표준협정서 신고 의무,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유통 강요 금지 등 유통질서 관련 규정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임 및 실태점검 권한 부여.
6.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제 도입 및 관리의무 강화: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의무화, 판매점 현황 신고, 사전승낙 철회 요건 등 명확화.
7. 단말기 구입비용과 요금 구분 고지 의무: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요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지 및 청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할부판매 시 고지의무 강화.
8.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에 대한 인증제 도입, 인증기준, 인증취소, 점검 등 규정 신설.
9.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 방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고유식별번호 훼손·위조 금지, 수출 전 확인의무 부과.
10. 긴급중지명령 신설: 위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나 경쟁사업자 피해가 현저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히 행위 중지 명령 가능.
11. 자료제출 및 보관의무: 이동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자에게 판매량, 출고가, 지원금, 장려금 등 자료 제출·보관 의무 부과 및 영업비밀 보호 규정 신설.
12. 위반 시 벌칙·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강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 과징금, 과태료 등 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
13.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타법 개정 등 포함.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 등이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