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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 장애인의 경우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특화된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미흡하였다. 특히,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과정에서의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므로,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성 높은 재활의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어린이 재활치료에 특화된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장애인의 성장 및 발달 단계에 적합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며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이는 등 어린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정의 신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함(제3조 제7호 신설).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시설·인력·장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3. 지정 취소 사유 명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 취소 가능(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경우는 반드시 취소).
4. 기존 조문 이동 및 용어 정비: 기존 제18조의2,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제18조의4로 이동하고, 관련 조문(제24조) 내 용어를 정비함.
5. 경과조치 및 시행일: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적용 대상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린이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의료기관이다. 이 개정으로 어린이 재활치료의 전문성과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 장애인의 경우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특화된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미흡하였다. 특히,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과정에서의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므로, 지역사회 기반의 접근성 높은 재활의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어린이 재활치료에 특화된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장애인의 성장 및 발달 단계에 적합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며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이는 등 어린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정의 신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함(제3조 제7호 신설).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시설·인력·장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3. 지정 취소 사유 명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 취소 가능(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경우는 반드시 취소).
4. 기존 조문 이동 및 용어 정비: 기존 제18조의2,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제18조의4로 이동하고, 관련 조문(제24조) 내 용어를 정비함.
5. 경과조치 및 시행일: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적용 대상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린이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의료기관이다. 이 개정으로 어린이 재활치료의 전문성과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