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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10
법안 제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서민 및 취약계층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대부업 관련 법률은 대부업 등록요건이 낮고, 불법업체 난립 및 소비자 신뢰 저하,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미비,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대부업 등록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금융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용어 정비: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 2. 대부중개시스템 등록: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대부중개업은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화. 3. 등록요건 강화: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1억원(대부중개업만은 3천만원)으로 상향, 자기자본 유지의무 신설. 4.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최고이자율 3배 초과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 및 반환 근거 신설. 5.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이자약정은 무효, 이자 청구 불가. 6.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의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 개인정보 유출·부정 사용 등도 처벌 대상. 7. 개인정보 보호: 대부업·대부중개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범죄 목적 제공·유통 금지. 8. 기타: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제, 대부업 이용자 안내 의무, 위반행위 신고 및 수사의뢰 절차 등 신설. 9. 적용례 및 경과조치: 개정 등록요건은 시행 후 신규 등록부터 적용, 기존 등록자는 2년 내 요건 충족 의무 등. 10. 관련 법률 정비: 교육세법,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조항 용어 일치화.

법적 취지

최근 서민 및 취약계층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채권추심, 개인정보 유출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대부업 관련 법률은 대부업 등록요건이 낮고, 불법업체 난립 및 소비자 신뢰 저하,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미비,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대부업 등록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금융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용어 정비: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 2. 대부중개시스템 등록: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대부중개업은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화. 3. 등록요건 강화: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1억원(대부중개업만은 3천만원)으로 상향, 자기자본 유지의무 신설. 4.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최고이자율 3배 초과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 및 반환 근거 신설. 5.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이자약정은 무효, 이자 청구 불가. 6.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의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 개인정보 유출·부정 사용 등도 처벌 대상. 7. 개인정보 보호: 대부업·대부중개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범죄 목적 제공·유통 금지. 8. 기타: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제, 대부업 이용자 안내 의무, 위반행위 신고 및 수사의뢰 절차 등 신설. 9. 적용례 및 경과조치: 개정 등록요건은 시행 후 신규 등록부터 적용, 기존 등록자는 2년 내 요건 충족 의무 등. 10. 관련 법률 정비: 교육세법,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조항 용어 일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