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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11
법안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부양의무자와 별도로 거주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훈보상대상자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이 배경입니다.
목적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담당 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 기존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만을 고려하도록 변경함.
2. 관련 조항 용어 일괄 변경: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에서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 및 심사 기준을 일원화함.
3.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함(제14조 제3항, 제70조).
4. 기타 관련 조항 정비: 양로지원(제54조의2) 등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용어를 명확화함.
5.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이로써,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부양의무자와 별도로 거주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훈보상대상자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이 배경입니다.
목적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담당 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 기존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고려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만을 고려하도록 변경함.
2. 관련 조항 용어 일괄 변경: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에서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 및 심사 기준을 일원화함.
3.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함(제14조 제3항, 제70조).
4. 기타 관련 조항 정비: 양로지원(제54조의2) 등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용어를 명확화함.
5. 부칙: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이로써,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