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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12
법안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국가유공자가 부양의무자와 별도로 거주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폭넓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까지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나, 개정안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도록 변경함. '가구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대리 신청 대상 확대: 현행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대리 신청 범위를 확대함. 3. 관련 조항 용어 일괄 변경: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변경하여, 조사·질문, 자료 제출, 금융정보 제공 등 관련 절차 전반에 적용. 4. 양로지원 조항 일부 정비: '부양의무자'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양로시설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화. 5. 자료 제공 요청 확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관련 자료를 추가.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국가유공자가 부양의무자와 별도로 거주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국가유공자 등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폭넓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까지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나, 개정안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도록 변경함. '가구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대리 신청 대상 확대: 현행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대리 신청 범위를 확대함. 3. 관련 조항 용어 일괄 변경: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변경하여, 조사·질문, 자료 제출, 금융정보 제공 등 관련 절차 전반에 적용. 4. 양로지원 조항 일부 정비: '부양의무자'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양로시설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화. 5. 자료 제공 요청 확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관련 자료를 추가.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