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13
법안 제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 등이 실제로 부양의무자와 별도로 거주하거나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일부 수급자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실질적 생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대상 범위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시, 기존에는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가구원(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만을 고려하도록 변경함. 2.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함. 3. 관련 조항(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9조, 제39조의2 등)에서 '부양의무자'라는 용어를 '가구원'으로 일괄 변경하여, 지원 기준의 실질적 대상을 명확히 함.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적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개정으로 인해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등이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대리 신청 대상도 확대되어 행정적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 등이 실제로 부양의무자와 별도로 거주하거나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일부 수급자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실질적 생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대상 범위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시, 기존에는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가구원(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 및 재산만을 고려하도록 변경함. 2.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함. 3. 관련 조항(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9조, 제39조의2 등)에서 '부양의무자'라는 용어를 '가구원'으로 일괄 변경하여, 지원 기준의 실질적 대상을 명확히 함.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적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개정으로 인해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등이 생활조정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대리 신청 대상도 확대되어 행정적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