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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14
법안 제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법률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4차 상호평가에서 우리나라가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고를 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법률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 법인, 단체만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자금을 우회 조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테러자금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의 차단 효과를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 관련 자금조달 행위의 차단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범위에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포함시켜 자산 동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다.

내용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 등 관련 개인·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 2.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지정 대상자의 소유·지배 법인)로 구분하고, 이들 모두를 금융거래 제한의 대상으로 명시함. 3. 소유·지배 법인의 기준을 '총출연재산·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 법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4. 금융거래 제한의 적용 및 허가, 지정 취소, 이의신청 등 관련 조항의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하여,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모두에 적용되도록 함. 5.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하고, 기존 지정자는 개정법에 따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간주함. 6. 개정 전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등 관련 개인·법인·단체만이 제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이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포함되어 자금 우회 가능성이 차단됨. 7. 금융회사 등은 허가받지 않은 금융거래를 제한 대상자와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 조항도 개정에 맞게 정비함.

법적 취지

이 법률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4차 상호평가에서 우리나라가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권고를 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법률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 법인, 단체만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자금을 우회 조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테러자금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의 차단 효과를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 관련 자금조달 행위의 차단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범위에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포함시켜 자산 동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다.

내용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 등 관련 개인·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 2.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지정 대상자의 소유·지배 법인)로 구분하고, 이들 모두를 금융거래 제한의 대상으로 명시함. 3. 소유·지배 법인의 기준을 '총출연재산·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한 법인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4. 금융거래 제한의 적용 및 허가, 지정 취소, 이의신청 등 관련 조항의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하여,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미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모두에 적용되도록 함. 5.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하고, 기존 지정자는 개정법에 따라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간주함. 6. 개정 전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등 관련 개인·법인·단체만이 제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이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포함되어 자금 우회 가능성이 차단됨. 7. 금융회사 등은 허가받지 않은 금융거래를 제한 대상자와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 조항도 개정에 맞게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