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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15
법안 제목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외교통일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와 중복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있어 임원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은 실질적 필요성이 낮아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하여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중복·완화된 조항 및 불필요한 연령 제한을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 및 실익이 없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제8조제2호 신설). 2. 기존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관한 조항(제8조 제3호~제6호)을 삭제함. 3. 개정 전에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임원 자격 기준이 일원화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이 정비됨. 4. 적용 대상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이며, 개정으로 인해 임원 선임 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자격 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와 중복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있어 임원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은 실질적 필요성이 낮아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하여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중복·완화된 조항 및 불필요한 연령 제한을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 및 실익이 없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제8조제2호 신설). 2. 기존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관한 조항(제8조 제3호~제6호)을 삭제함. 3. 개정 전에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임원 자격 기준이 일원화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이 정비됨. 4. 적용 대상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이며, 개정으로 인해 임원 선임 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자격 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