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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16
법안 제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법은 납세자 편의, 세제 형평성, 자본시장 발전,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상속 차량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담배소비세 환급 요건이 경직적이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인센티브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체계의 불균형, 가상자산 과세 및 주민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조기 만료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며, 경제·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납세자 편의 증진,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 과세 형평성 제고,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속 차량 취득세 및 담배소비세 환급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주민세 공제 요건 합리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체계 조정, 가상자산 과세 및 주민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세제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말소등록 시 비과세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로 완화. -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 완화: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불량, 판매 부진 등으로 반입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도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허용. -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 사업소 신설 후 1년 이내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해도, 초과한 달부터 1년간 공제 적용.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규정(제102조의2~제102조의8 등) 삭제, 현행 과세 체계 유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200억원 이하'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에 1.9% 세율 적용. - 가상자산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 -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 기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폐기물시설 인근 주민 보전방안 연구 등 부대의견 포함. 적용 대상은 상속인, 담배 제조·판매업자, 중소기업, 부동산임대업 법인, 금융투자자, 가상자산 투자자 등이며, 전반적으로 납세자 부담 경감과 세제 운영의 합리화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지방세법은 납세자 편의, 세제 형평성, 자본시장 발전,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상속 차량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담배소비세 환급 요건이 경직적이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인센티브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체계의 불균형, 가상자산 과세 및 주민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조기 만료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며, 경제·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납세자 편의 증진, 중소기업 고용 창출 지원,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 과세 형평성 제고,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속 차량 취득세 및 담배소비세 환급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주민세 공제 요건 합리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체계 조정, 가상자산 과세 및 주민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세제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말소등록 시 비과세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이내'로 완화. -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 완화: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불량, 판매 부진 등으로 반입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도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허용. -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합리화: 사업소 신설 후 1년 이내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해도, 초과한 달부터 1년간 공제 적용.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규정(제102조의2~제102조의8 등) 삭제, 현행 과세 체계 유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을 '200억원 이하'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에 1.9% 세율 적용. - 가상자산 지방소득세 과세 유예: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장. -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 기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폐기물시설 인근 주민 보전방안 연구 등 부대의견 포함. 적용 대상은 상속인, 담배 제조·판매업자, 중소기업, 부동산임대업 법인, 금융투자자, 가상자산 투자자 등이며, 전반적으로 납세자 부담 경감과 세제 운영의 합리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