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17
법안 제목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기금 운용 종료 후 자산·부채의 정리, 권리·의무의 승계, 잔여재산의 처리 등 청산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금 종료 시 법적 불확실성과 행정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금의 종료 및 청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여, 기금 자산·부채의 정리, 권리·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 청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 종료 이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2조의 제목을 '운용 기간 등'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항을 제1항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함. 2. (신설 제2항) 한국산업은행은 기금 운용 기간 종료일까지 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해야 함. 3. (신설 제3항)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단, 금융위원회가 자산·부채 실사 결과 잔여재산이 확실하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음. 4. (신설 제4항)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적용 대상은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이를 운용하는 한국산업은행, 국가(기금 청산 후 권리·의무 승계 주체)임. 6. 개정 전에는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금 종료 및 청산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법적·행정적 안정성이 제고됨.

법적 취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기금 운용 종료 후 자산·부채의 정리, 권리·의무의 승계, 잔여재산의 처리 등 청산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금 종료 시 법적 불확실성과 행정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금의 종료 및 청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여, 기금 자산·부채의 정리, 권리·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 청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 종료 이후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제2조의 제목을 '운용 기간 등'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항을 제1항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함. 2. (신설 제2항) 한국산업은행은 기금 운용 기간 종료일까지 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해야 함. 3. (신설 제3항)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단, 금융위원회가 자산·부채 실사 결과 잔여재산이 확실하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음. 4. (신설 제4항)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적용 대상은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이를 운용하는 한국산업은행, 국가(기금 청산 후 권리·의무 승계 주체)임. 6. 개정 전에는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금 종료 및 청산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법적·행정적 안정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