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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18
법안 제목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교부 비율이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 분야에 대한 교부 금액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소방 인력 운용 및 소방시설 확충 등 소방안전 분야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에 대한 교부 금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소방 분야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 포함)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의 교부 금액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0% 이상으로 명시. 3.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의 교부 금액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 이하로 명시. 4. 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 우선 충당 기준을 기존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초과'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5. 적용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6. 개정 전에는 교부 비율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예측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이 높아짐.

법적 취지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그 교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교부 비율이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 분야에 대한 교부 금액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소방 인력 운용 및 소방시설 확충 등 소방안전 분야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에 대한 교부 금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소방 분야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 포함)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의 교부 금액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0% 이상으로 명시. 3.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의 교부 금액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 이하로 명시. 4. 소방안전교부세 중 인건비 우선 충당 기준을 기존 '개별소비세 총액의 20% 초과'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5. 적용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6. 개정 전에는 교부 비율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예측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