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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19
법안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 시 배당금액이 배당기준일 이후에 확정되어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할 때 배당금액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무정보 공시의 공백이 발생하고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제도를 개선하여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해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전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미 증권신고서 등으로 유사한 내용을 공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제160조제2항 신설).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전환사채권 등 발행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제161조제1항 및 제9호 신설). 3.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음(제165조의12 개정). 4.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에서 10억원(10억원 미만인 경우)으로 상향함(제429조제3항). 5.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함(제429조제4항). 6. 부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분기배당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
법적 취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 시 배당금액이 배당기준일 이후에 확정되어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할 때 배당금액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무정보 공시의 공백이 발생하고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제도를 개선하여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법인은 해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전 반기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미 증권신고서 등으로 유사한 내용을 공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제160조제2항 신설).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전환사채권 등 발행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제161조제1항 및 제9호 신설). 3.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음(제165조의12 개정). 4.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에서 10억원(10억원 미만인 경우)으로 상향함(제429조제3항). 5.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함(제429조제4항). 6. 부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분기배당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