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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20
법안 제목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및 예금 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 수준이 실질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2. 부칙: (1)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함. (2)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부터 적용함.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5천만원). (개정 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
4. 적용 대상 및 영향: 모든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적용되며, 예금자 보호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및 예금 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 수준이 실질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2. 부칙: (1) 시행일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함. (2)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부터 적용함.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행 5천만원). (개정 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
4. 적용 대상 및 영향: 모든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적용되며, 예금자 보호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