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21
법안 제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및 보유기관 관리,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심사 절차의 불명확성, 조치명령 불이행 시 실효적 제재수단 부족,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및 처벌요건의 협소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실효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산업기술의 범위 조정: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 2.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 및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권으로 판정신청을 통지할 수 있고, 판정 및 등록·말소 절차를 신설. 4.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심사 강화: 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합병 시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심사 대상에 포함. 승인·신고 절차 미이행 시 즉시 수출중지 등 조치명령 가능, 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5.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접근권한자의 무단 유출, 목적 외 사용·공개, 소개·알선·유인 행위 등도 침해행위에 포함. 침해행위의 처벌요건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삭제하여 처벌대상 확대. 6. 손해배상 및 벌칙 강화: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5배로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 상한을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시 30억원으로 상향. 7. 국회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신설: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8. 기타: 실태조사 우수기관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외국에서의 침해행위도 법 적용, 과태료 부과 사유 확대 등. 적용 대상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법적 취지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및 보유기관 관리,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심사 절차의 불명확성, 조치명령 불이행 시 실효적 제재수단 부족,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및 처벌요건의 협소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실효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산업기술의 범위 조정: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 2.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 및 국가핵심기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권으로 판정신청을 통지할 수 있고, 판정 및 등록·말소 절차를 신설. 4.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심사 강화: 국가핵심기술 수출·해외인수합병 시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심사 대상에 포함. 승인·신고 절차 미이행 시 즉시 수출중지 등 조치명령 가능, 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5.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접근권한자의 무단 유출, 목적 외 사용·공개, 소개·알선·유인 행위 등도 침해행위에 포함. 침해행위의 처벌요건을 고의성으로 완화하거나 삭제하여 처벌대상 확대. 6. 손해배상 및 벌칙 강화: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5배로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 상한을 65억원, 산업기술 유출 시 30억원으로 상향. 7. 국회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신설: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8. 기타: 실태조사 우수기관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외국에서의 침해행위도 법 적용, 과태료 부과 사유 확대 등. 적용 대상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