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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22
법안 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공장 설립 지원을 통해 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이 확산됨에 따라 국내 산업단지에서도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용지 임대 제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신·증설을 원활히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함과 동시에 산업용지 임대 특례를 도입하여 입주기업의 대규모 공장 신·증설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2. 산업용지 임대 특례 신설(제38조의3): (1) 입주기업체가 소유한 산업용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다른 입주기업체가 공장 신·증설을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산업단지지정권자 승인 필요)에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공장설립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3.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가(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신설). 4. 부칙: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단, 임대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 주요 개정 전후 비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항 및 임대 특례 조항의 신설과 입주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있음. 적용 대상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며, 예상 효과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입주기업 투자 활성화 등임.
법적 취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공장 설립 지원을 통해 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이 확산됨에 따라 국내 산업단지에서도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용지 임대 제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신·증설을 원활히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함과 동시에 산업용지 임대 특례를 도입하여 입주기업의 대규모 공장 신·증설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구조 전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2. 산업용지 임대 특례 신설(제38조의3): (1) 입주기업체가 소유한 산업용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다른 입주기업체가 공장 신·증설을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산업단지지정권자 승인 필요)에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공장설립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3.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가(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신설). 4. 부칙: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단, 임대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 주요 개정 전후 비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항 및 임대 특례 조항의 신설과 입주기업 지원사업 확대에 있음. 적용 대상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며, 예상 효과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입주기업 투자 활성화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