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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23
법안 제목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상표권자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유사상표 출원이나 소송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에서 이의신청 및 서류 열람 기간이 2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미 사용 중인 상표의 출원이나 상품출시 일정에 맞춘 출원 등 상표출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목적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서류 열람 기간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상표의 안정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상표법 제57조제3항, 제60조제1항 개정). 2.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상표법 제110조제7항 개정). 3. 부칙에 따라 개정된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며,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경과조치 포함). 4. 개정 전후 비교: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출원인의 권리 보호가 신속해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어 침해 억지 및 피해구제 효과가 강화됨.
법적 취지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상표권자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유사상표 출원이나 소송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제도에서 이의신청 및 서류 열람 기간이 2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미 사용 중인 상표의 출원이나 상품출시 일정에 맞춘 출원 등 상표출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목적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서류 열람 기간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상표의 안정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상표법 제57조제3항, 제60조제1항 개정). 2.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상표법 제110조제7항 개정). 3. 부칙에 따라 개정된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며,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경과조치 포함). 4. 개정 전후 비교: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어 출원인의 권리 보호가 신속해지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어 침해 억지 및 피해구제 효과가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