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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24
법안 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기술 지정, 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 계획 수립,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가 없어 국회의 확인 및 감시가 어렵고, 외국정부가 국내 기업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전략기술 유출 우려가 존재하는 등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률적 감시 기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 방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둘째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예방하는 데 있다.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제5조제4항 신설)을 신설함. 2. 전략기술보유자가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이전 등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수출 승인 대상을 확대(제12조제1항 개정).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주요 변화는 국회의 감시 강화와 전략기술의 해외 정보 제출에 대한 통제권 강화로, 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낮추고 입법부의 통제력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중요한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기술 지정, 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 계획 수립,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가 없어 국회의 확인 및 감시가 어렵고, 외국정부가 국내 기업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전략기술 유출 우려가 존재하는 등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률적 감시 기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 방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전략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둘째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예방하는 데 있다.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제5조제4항 신설)을 신설함. 2. 전략기술보유자가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이전 등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수출 승인 대상을 확대(제12조제1항 개정).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4. 주요 변화는 국회의 감시 강화와 전략기술의 해외 정보 제출에 대한 통제권 강화로, 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낮추고 입법부의 통제력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