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25
법안 제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대상자 검증 및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고금리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컨설팅 지원 등 실질적 경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공요금 급등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 재난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부가 공공요금 급등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제12조의8).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5항 신설). 3.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과세정보, 주민등록정보, 감염병 조치 정보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처리·제공·파기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함(제21조의2 신설).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자금 대출자의 상환 곤란 시 장기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를 할 수 있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지위 상실 후에도 남은 대출금 상환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개정 및 신설). 5.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시 벌칙 신설(제29조 개정). 6.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으로 인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대상자 검증 및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고금리 및 매출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컨설팅 지원 등 실질적 경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공요금 급등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 재난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부가 공공요금 급등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제12조의8).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5항 신설). 3.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과세정보, 주민등록정보, 감염병 조치 정보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처리·제공·파기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함(제21조의2 신설).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자금 대출자의 상환 곤란 시 장기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를 할 수 있고,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지위 상실 후에도 남은 대출금 상환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개정 및 신설). 5.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시 벌칙 신설(제29조 개정). 6.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