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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26
법안 제목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시 행위(즉,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에 '수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취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국제 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현실과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미국, 일본, 독일 등)를 반영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 되었다.
목적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함으로써 해외 수출에 따른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고자 한다.
내용
1.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 및 제29조에서 실시 행위에 '수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범위에 수출 행위를 포함시킴. 2.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처벌 신설: 제49조의3 신설을 통해,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양벌규정 보완: 제50조에 제49조의3 위반 시 법인에 대한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주요 변경점은 실시 행위에 수출을 포함시켜 실용신안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상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실용신안권자,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법인 등이며, 수출 관련 분쟁 및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실질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시 행위(즉, 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에 '수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취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국제 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현실과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미국, 일본, 독일 등)를 반영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 되었다.
목적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함으로써 해외 수출에 따른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고자 한다.
내용
1.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 및 제29조에서 실시 행위에 '수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범위에 수출 행위를 포함시킴. 2.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시 처벌 신설: 제49조의3 신설을 통해,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양벌규정 보완: 제50조에 제49조의3 위반 시 법인에 대한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주요 변경점은 실시 행위에 수출을 포함시켜 실용신안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상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실용신안권자,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법인 등이며, 수출 관련 분쟁 및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실질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