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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27
법안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발의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효력 종료) 예정 조항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을 연장·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감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문화, 기업활동,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고, 일부 감면제도의 사후관리 미흡, 실효성 부족, 시대적 변화 반영 미흡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 감면의 사후관리 강화, 감면대상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정책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감면 연장 및 신설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의 기한을 연장하고, 사회적 약자 및 서민 지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기업활동 촉진, 주거안정 등 국가·사회적으로 지속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유지·확대한다. 또한, 감면제도의 사후관리 및 남용 방지, 정책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감면요건의 정비,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감면 신설 등을 통해 지방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한다.
내용
1. 주요 감면기한 연장: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문화, 기업활동,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감면대상 및 요건 보완·신설: 귀농인 농지·임야·농업용시설, 농어촌 주택개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소형주택 신축·미분양아파트, 의료법인·감염병전문병원, 평생교육시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감면대상 및 요건을 구체화·확대함. 3. 감면 사후관리 강화: 감면받은 부동산의 용도 외 사용, 일정기간 미사용,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매각·증여 등 감면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 추징 규정 신설·강화. 4. 부대의견 및 행정안전부 보고의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원방안, 서민주택 기준 개선, 인터넷신문 감면대상 포함 필요성 검토, 중고차 대기업 감면배제 연구, 담보신탁 주택 감면 실태조사 등 부대의견 명시. 5. 적용례 및 경과조치: 개정 규정의 적용시점, 기존 감면세액의 추징, 감면대상 주택·사업의 범위, 감면기간 등 세부 경과조치 명확화.
법적 취지
본 발의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효력 종료) 예정 조항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을 연장·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감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문화, 기업활동,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고, 일부 감면제도의 사후관리 미흡, 실효성 부족, 시대적 변화 반영 미흡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 감면의 사후관리 강화, 감면대상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 정책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감면 연장 및 신설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의 기한을 연장하고, 사회적 약자 및 서민 지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기업활동 촉진, 주거안정 등 국가·사회적으로 지속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유지·확대한다. 또한, 감면제도의 사후관리 및 남용 방지, 정책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감면요건의 정비,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감면 신설 등을 통해 지방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한다.
내용
1. 주요 감면기한 연장: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문화, 기업활동,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감면대상 및 요건 보완·신설: 귀농인 농지·임야·농업용시설, 농어촌 주택개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소형주택 신축·미분양아파트, 의료법인·감염병전문병원, 평생교육시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감면대상 및 요건을 구체화·확대함. 3. 감면 사후관리 강화: 감면받은 부동산의 용도 외 사용, 일정기간 미사용,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매각·증여 등 감면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 추징 규정 신설·강화. 4. 부대의견 및 행정안전부 보고의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원방안, 서민주택 기준 개선, 인터넷신문 감면대상 포함 필요성 검토, 중고차 대기업 감면배제 연구, 담보신탁 주택 감면 실태조사 등 부대의견 명시. 5. 적용례 및 경과조치: 개정 규정의 적용시점, 기존 감면세액의 추징, 감면대상 주택·사업의 범위, 감면기간 등 세부 경과조치 명확화.